오늘날 국내ㆍ외에서 가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.
기업이나 발명가께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 등은 국내ㆍ외에서 반드시 특허권ㆍ실용실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으로 권리화하여야 합니다.
특허권 등으로 권리화하면 타인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으며, 민ㆍ형사상의 권리를 통해 사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UIP는 Your Invention Partner라는 의미를 가지고 특허분야에서 고객의 충실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
특허법인 UIP는 국내외 특허출원, 심판, 소송 및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, 손해배상청구, 형사고소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를 더욱 신속정확하게 충족시켜 나갈 것입니다.
대표 변리사 김 동 진 드림